행정안전부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최종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자문위는 경찰 지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행안부 내 관련 '전담 조직'을 새로 만들고 행안부 장관의 경찰지휘규칙을 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인사권 실질화를 위해 고위직 경찰에 대한 후보 추천위원회를 설치하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황정근 자문위원장이 최종 권고안을 직접 발표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황정근 /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의 경찰 관련 정책자문위원회인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정근 변호사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운영 결과에 대해서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정부조직법, 신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경찰 업무를 관장하고 경찰 관련 법령의 제안, 발의의 및 부령, 담당하는 국무위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찰청장과 고위직 경찰 공무원의 인사와 징계 등에 관한 주요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 임명제청 안건 상정 및 제의 요구 등에 관한 권한도 부여되어 있고 그렇지만 행정안전부 장관의 역할은 그동안 사실상 미흡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과 불송치, 종결권이 부여된 것을 비롯해서 그 후에 검사의 수사권 축소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권 축소 및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양 등이 연쇄적으로 이어져 이제는 경찰수사권의 법적인 성격과 그 범위가 근본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 외청인 경찰청과의 관계 등 각종 경찰 제도에 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여건 변화에 적극 부응하여 관련 전문가들과 경찰 등 관계 공무원이 함께 참여해서 지난 5월 13일부터 네 차례에 걸쳐 심도 있게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개선 방안을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권고사항은 크게 경찰의 민주적 관리 운영 강화 분야와 경찰의 임무수행 역량 강화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경찰의 민주적 관리 운영 강화를 위해서 첫째,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 (중략)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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